정부지원금 부모급여

정부지원금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금으로, 출산 후 첫 1~2년 동안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는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 지원금입니다.

2023년 1월 4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만 0세 (0개월 ~ 11개월), 만 1세 (12개월 ~ 23개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부모급여 지원금액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에서 각각 30만원, 15만원 인상 되었습니다.

정부지원금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권자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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