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특별법 적용가능 지역
노후주택특별법 적용가능 지역 노후계획도시는 어디에 적용될까요?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는 51개지만, 시행령에서 조성의 근거가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인접·연접한 지역을 포함함에 따라 최대 108개 지역
노후주택특별법 적용가능 지역 노후계획도시는 어디에 적용될까요?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는 51개지만, 시행령에서 조성의 근거가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인접·연접한 지역을 포함함에 따라 최대 108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