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필수상식 총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는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제삼자에게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
주택임대차보호법 는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제삼자에게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