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유형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 담보주택 유형은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종류를 말하며, 이는 대출 조건과 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담보주택 유형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각 유형은 특정한 특징과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대출 한도와 조건을 결정합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는 담보주택의 시장 가치 평가가 필요하며, 이는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은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LTV(Loan To Value, 담보대출비율), DTI(Debt To Income, 부채상환비율),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금융 지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표들은 대출 가능 금액, 대출 조건, 그리고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유형이란?

먼저, 담보주택이란 무엇일까요? 담보주택은 공부상 주택으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부란 무엇일까요? 공부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공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신규입주아파트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 시 공부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서로 확인하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주택 취급불가

하지만, 모든 주택이 담보주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 공부상 주택이 아닌 경우는 담보주택으로 취급받지 못합니다.

그럼 복합용도 건축물은 어떨까요? 복합용도 건축물(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또는 ‘상가 및 주택’ 등으로 표시된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은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보아 취급 가능합니다.

상가주택는 주택과 상가가 한 건물에 복합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1층은 상가로, 그 이상의 층은 주택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외 부분이 점포(근린생활시설)로 된 형태를 말합니다. 이는 단독주택의 한 형태로, 주로 1층 상가 위에 2~3개층은 원룸으로 된 3~4층 높이의 건물, 또는 1~3층 상가 위에 4~5층은 주택과 옥탑방으로 된 형태의 상가주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점포주택은 상가주택의 한 형태로, 1층~2층은 상가로 쓰고 그 이상부터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단독주택(다중/다가구)은 3개 층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상가주택도 주택 부분이 3개 층 이하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주거용 확인은 아파트의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서의 조사내용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업무처리기준

주택담보대출 소득증빙 종류 서류 확인하고 신청

LTV DTI DSR 주택담보대출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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