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와 금리

 

 

 

오늘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와 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먼저, 호당대출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는 1.2억원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에서 3억원,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2억원이 대출한도로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규계약의 경우,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적용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일반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로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담보별 대출한도를 살펴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의 경우, 연간인정소득에서 본인 부채금액의 25%와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을 뺀 금액이 대출한도가 됩니다.

 

연간정소득 산정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의 경우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의 경우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의 경우 연간소득×4.0이 연간인정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단,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동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집니다.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인 경우, 연 2.2%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반면에, 연소득이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이고 임차보증금이 1억원 초과인 경우, 연 2.9%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우대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등은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 다자녀가구 등은 추가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의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간

 

마지막으로, 이용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년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 동안 이용 가능하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참고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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