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예방과 주의사항 간단정리

오늘은 깡통전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전세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런 사기 행위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예를 들면, 깡통 빌라, 건물 ALL 전세, 전월세 이중계약, 동일물건 이중~삼중 계약,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 전세대출 사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볼까요?

깡통전세란?

깡통전세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집주인이 임대료를 받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집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전세금을 투자에 쓰다가 돈을 잃어버리거나, 임대인이 입주하기 전에 집이 압류되거나 파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고, 집주인은 임대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깡통전세 예방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요청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전세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고, 서명하고, 날인하세요. 전세계약서에는 임대기간, 전세금, 보증금, 관리비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집주인과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도록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를 등기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세요. 등기를 하면 깡통전세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전세금은 은행에서 송금하고, 송금증을 받으세요. 현금으로 전달하면 깡통전세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송금증은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또한 집주인의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하고, 대리인이 계약하러 올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약 전에 권리관계와 신분을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후에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계약 당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2021년 6월 1일부터 의무화된 사항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임대(전세) 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혹은 SGI서울보증에 보증가입을 하면,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상담 및 신고

깡통전세(전세사기)와 관련된 상담이나 신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3법 관련(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상담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허위매물 등) 및 집값담합 신고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유형 바로알기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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