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2024년 2월 5일부터 시작되며, 1인당 평균 73만원가량 환급될 예정입니다.
올해 이자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환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은행권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입니다.
은행권은 총 2.1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중소금융권은 약 40만원 총 3천억원규모로 이자환급을 추진합니다. 저금리대환대출은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함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은행권 이자환급 저금리대환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약 188만명에게 총 1.5조원, 1인당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2월 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약 40만명에게 총 3천억원,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하는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주의 신청이 필요하며, 3월말부터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금융권의 역할을 강조하며,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금리 7% 이상의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과 법인 소기업이 1년간 최대 5% 금리의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편되었습니다.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대출을 2023년 5월 31일까지 확대하고, 보증료를 면제함으로써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합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결론
정부와 금융권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3종 세트(은행권 이자환급·중소금융권 이자환급·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의 일환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