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정책 행정예고 간단정리

오늘은 2024년 1월 30일 주택공급정책 보도자료 중 행정예고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오피스텔발코니 설치, 전세사기 협의매수, 공공주택 지정,고시할 때의 보상 절차에 관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입니다.

주택공급정책 행정예고 :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오피스텔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청년층이 원하는 주거여건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를 금지하였던 규제가 폐지되어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거 여건이 보다 쾌적해짐에 따라 수요도 증가하게 되어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공급정책 행정예고 : 전세사기 피해주택 협의매수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경·공매 매입은 경·공매 진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임차인들의 신속한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제는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감정가로 협의매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상절차 조기착수 의무화

공공주택지구를 지정·고시할 때 보상절차에 착수할 수 있으나, 착수시기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부 지구에서 보상절차가 지연되고 그 기간 동안 사유재산권이 제한됨에 따른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를 120일 이내 착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주택지구 보상절차 착수시기가 앞당겨짐으로써 택지 공급속도가 빨라지고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앞으로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어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이며, 피해주택에 대한 새로운 대책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매수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보상절차가 조기에 착수되어 택지 공급속도가 빨라지고 주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참고

부동산공급대책 변경사항 정리

2024년 부동산정책 총정리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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