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급대책 변경사항 정리

오늘은 1.10대책 이후 부동산공급대책 주택법, 정비법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변경사항들은 부동산공급대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정비사업 규제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재개발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충족하면 되며,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에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4분의 3 동의로도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비사업이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사업추진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이제 노후도 요건을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 이상)으로 충족하면 됩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구역 내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하여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도시형생활주택 방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에 대한 방 설치 제한 규제가 폐지되어, 전용면적에 관계 없이 다양한 공간구성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심 내 다양한 공간구성을 갖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활성화되어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도생주 주차장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용 주차면수 1개 당 일반차량 주차면수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완화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형 주택의 경우 공유차량 주차장 50% 확보 시 세대당 주차대수가 대폭 완화되는 만큼, 도심 내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부지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입지규제 및 임대주택 용적률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중심상업지역에서 주택 단일건물로도 입지를 허용하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지원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범위를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매입임대주택 주차장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역세권 1㎞ 이내 건설되는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 요건을 정하는 신축매입약정 주택(30㎡ 미만)은 0.3대를 의무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되는 신축매입약정 주택(30㎡ 미만)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해당 전용주차면수 1개당 일반차량 주차면수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보아, 공유차량 주차장 50% 확보 시 세대 당주차대수가 대폭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역세권 인근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부지에도 청년 등 1인 가구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임대관리업체의 분기별 현황신고 항목도 임대인, 주택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현황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에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토록 하는 등 서류 목록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지자체의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임대관리업체에 의한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해 임차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이 모든 변경사항들은 부동산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이 더욱 건강하게 발전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입법 예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참고

국토부 입법예고

2024년 부동산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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