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으로, 2024년 1월 29일부터 신규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자금은 소진공 직접대출로 진행됩니다.
낮은 신용으로 인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저신용대출이란?
이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NCB744점 이하의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조건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연 1.6%를 가산한 변동금리(1분기 5.49%)로 최대 3천만 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합니다.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금리를 0.5%p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신용은 낮지만 사업성과 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선별 지원하기 위해 대표자의 신용 점수 외에 사업장 경쟁력 등 사업성을 평가하여 대출 한도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방법
신청 접수는 2024년 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전 과정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하여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한도
대출 한도는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첫번째는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한 요인입니다.이 점수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두번째는 대표자의 신용 점수 외에도 사업장의 경쟁력과 사업성을 평가하여 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
세번째는 세금체납, 연체, 휴 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 자가주택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이 해당되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실행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후 실행방법은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직접대출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공단에서 직접 사업자에게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신청기관에서 대출까지 집행하기 때문에 대리대출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도와 같은 대출조건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두번째 대리대출은 사업자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확인서 신청 접수를 신청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최초 신청한 기관에서는 확인서만 발급해주고, 이 확인서를 통해서 다시 보증취급기관을 통해 보증서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대출금 상환도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대리대출은 확인서를 발급하는 기관과 대출실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대출에 비해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저신용대출은 직접대출로 소진공에 직접 신청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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