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생아특례대출에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이내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가구에게 저금리로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 규모는 총 27조원이고,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취급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무주택 검증대상 세대원은 아래 표를 확인 하세요.
신생아특례대출 신청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나 입양한 가구가 대상이에요.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고, 입양아동의 나이도 만 2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안 하고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조건
대상 주택은 가격 9억원 이하, 면적 85㎡ 이하이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출산(입양)가구의 연소득은 1억3000만원 이하이고, 순자산 보유액도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주택구입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로, 상당히 저렴 합니다.
주택구입자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전세자금은 잔금지급일이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환대출은 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대출방법
신청 방법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이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편리합니다.
결론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아직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작년에는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줄어들면서 수요가 부진하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 집값이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주택을 대출로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 빚을 갚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계대출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하면, 신생아 특례대출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한 노력을 먼저하길 기대해 봅니다.
저금리 대출, 정부의 저출산대책 모두다 좋은 정책이지만 지금은 집을 찾을 때이고 살때는 아닙니다. 향후 2~3년동안 집값은 추세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때일수록 내집마련을 위한 준비단계인 정보수집을 꼼꼼하게 해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