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을 공부(公簿)라고 하는데요. 공부란 쉽게 설명하자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부동산 장부입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확인해야 하는 필수서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만 보기
부동산 거래 필수서류 1 :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에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증명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의 법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또는 관할 법원이나 지방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필수서류2 :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권, 면적, 지목, 지번 등을 기록한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토지의 법적인 증명서로서, 토지의 매매, 상속, 증여 등의 행위에 필요합니다.
토지대장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합니다. 토지대장은 일반토지대장과 총괄토지대장으로 구분됩니다.
일반토지대장은 개별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것이고, 총괄토지대장은 일정한 구역 내의 모든 토지에 대한 정보를 요약한 것입니다.
토지대장은 정부24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실제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필수서류3 : 건축물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관리, 유지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문서입니다.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관리자, 감리자, 소유자, 사용자 등 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왜 중요할까요? 건축물관리대장은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구조, 설비, 재료, 에너지, 환경, 안전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건축물의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건축물의 소유권, 사용권, 임대권 등에 관한 정보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건축물의 가치를 산정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 필수서류6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토지의 이용계획이나 토지의 이용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토지의 매매, 임대, 대출,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토지의 이용가능성이나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신청시에는 토지의 소유자나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시에는 신청서와 신분증, 소유권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이러한 공부들은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로, 소유주에 대한 정보나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필수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