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표제부 갑구 을부 보는법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문서로서, 표제부, 갑구, 을구의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파트는 매수자가 주택을 계약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정보를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가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
표제부는 해당 주택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표제부에 기재된 내용이 계약하려는 주택의 유형과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용면적과 공급면적과의 차이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 공급면적, 실사용면적은 부동산 거래에서 많이 다뤄지는 개념입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주택 내에서 실제로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의 면적을 말합니다. 주방, 거실, 방, 화장실 등 주택 내의 실제 생활 공간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용면적은 주택 내부의 벽면에 따라 결정되며, 주택 내부의 구조와 크기를 반영합니다.
공급면적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택 내외부의 부대시설이나 공용 공간 등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의미합니다. 주택 내부의 전용면적 뿐만 아니라 계단, 복도, 베란다, 발코니 등의 면적도 공급면적에 포함됩니다. 주택의 총 면적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사용면적
실사용면적은 주택 내에서 실제로 거주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을 나타냅니다. 주택 내부의 실제 가구나 물품 등이 놓인 공간을 포함하며, 실제 생활에서 활용되는 공간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신분증과 같은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에는 권리와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압류나 경매와 같이 소유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의 소유주가 자주 바뀌거나, 신탁등기나 토지의 지상권 존속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 계약 전 단계에서 배제하고 다른 주택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
을구에는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채권채고액과 채무자, 은행명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고, 채권채고액이 지나치게 많이 설정되어 있거나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하지 말고 정확히 파악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갑구, 을구는 부동산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동산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재산과 법적 권리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므로, 등기부등록의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만 의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택의 상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하여 법적인 안전성을 확보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