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을 계약할 때 반드시 계약당사자의 사실관계 , 권리관계 등을 꼼꼼 하게 확인 해야 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더라도 내 집을 계약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서류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전 확인 서류는 크게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의 마지막 단계인 주택매매계약서 작성을 위해 꼼꼼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발급처(인터넷등기소)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한 번쯤 들어본 적인 있는 친숙한 집에 대한 족보나 바름 없습니다. 소유자와 저당권, 전세권 등 집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집에 대한 어떤 채무나 권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에 이상이 있는 경우, 계약 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됩니다.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은 집의 구조, 면적, 용도, 연면적률, 건폐율 등 건축물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집의 실제 면적과 공시면적이 일치하는지, 용도 변경이나 증축 등의 허가가 있는지, 건축법상의 제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축물관리대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 계약 후에도 법적인 제재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계약시 등기부등본에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위반건축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 값이 싸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자칫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이나 행정집행 등으로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자, 면적, 지목, 지번 등 토지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토지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가 무엇인지, 토지에 대한 어떤 채무나 권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대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 계약 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의 용도와 관련된 법령과 지역계획을 담고 있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토지의 용도가 무엇인지,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이나 보전구역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상이 있는 경우, 계약 후에도 용도 변경이나 개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
이상으로 내 집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전후로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지만, 내 집은 내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약 전에 이 서류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계약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집을 계약할 때는 서둘지 않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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