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주택공급대책 간단정리

최근 정부가 발표한 ‘8·8 공급 대책’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2027년까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8 주택공급대책 개요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수도권에 11만 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 임대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비아파트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 방침을 세웠습니다.

신축매입 주택은 민간에서 건축한 주택을 사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약정을 체결한 후, 준공 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 최소 5만 가구는 ‘분양 전환형 신축매입’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8.8 주택공급대책 : 비아파트 세제 및 청약 혜택 강화

이번 대책의 핵심은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세제 및 청약 혜택의 대폭 강화입니다. 전용 60㎡ 이하의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할 경우, 2027년 12월까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주택을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로 소형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8.8 주택공급대책 : 신축매입 임대 주택 공급 계획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아파트 범위도 크게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전용 60㎡ 이하의 주택만 무주택으로 인정되었으나, 이번 대책을 통해 그 범위가 전용 85㎡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공시가격 기준도 수도권은 1억 600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지방은 1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사람이 청약 시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기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부활

정부는 2020년 폐지되었던 단기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부활시켜 1주택자가 소형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6년 동안 단기 임대로 등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형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더욱 촉진되어,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인 신축 주택에 대한 혜택

법인이 신축을 목적으로 주택을 철거한 뒤 준주택을 건설할 경우,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혜택이 부여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신축매입임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약 보증에 가입하면 총사업비의 90%까지 1금융권에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8.8 주택공급대책이 아파트 중심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책의 실효성은 관련 법 개정과 국회의 논의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아파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아파트 중심의 수요를 얼마나 분산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8.8 공급대책

    주택 실수요자 3040 매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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