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보기
- 1 2024년 부동산정책개요
- 2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증여재산 공제 신설
- 3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 시행
- 4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 시행
- 5 출산가구에 대한 분양혜택 다양화
- 6 혼인·출산에 유리한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
- 7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및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시행
- 8 주택담보대출 등 여신정책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제도 시행
- 9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항목 개선
- 10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
- 11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비율 현실화율 동결
- 12 재건축 부담금 관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규제 완화
- 13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구역 용적률 완화
- 14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1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급규제 개선
- 16 공동주택 층간소음 줄이기 위한 법개정
- 17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 18 기존 운영되던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방안 마련
- 19 다주택자의 거래부담을 낮춰줬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 20 부동산 자산 상품의 운영에 따른 세금과 부동산 정책 및 제도 변화
- 21 결론
- 22 참고
2024년 부동산정책개요
2024년에는 결혼·출산·보육 등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정책 외에도 고물가 속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낮춰 줄 제도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비사업 규제완화나 고금리 속 가계부채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정책 변화도 있습니다.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증여재산 공제 신설
2024년 부동산정책 중 증여공제는 결혼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됩니다.
부모가 혼인을 앞두거나 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억 원까지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 입니다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적용 가능하며, 양가에서 받으면 최대 3억 원까지 공제 가능 합니다.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 시행
출산 가구에 대해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는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2024년 1월에 시행됩니다.
이 중 구입자금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게 주택가액 9억원 대출한도 5억원까지 대출해 줍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 시행
2024년 부동산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없었던 신생아 특례대출은 도입 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중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합니다.
보증금 기준 5억원으로 대출한도는 3억원입니다.
출산가구에 대한 분양혜택 다양화
출산가구에 대해 연 7만호 수준의 특별‧우선공급을 신설하고,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등을 마련합니다.
혼인·출산에 유리한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아파트 청약제도를 개선합니다.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처리 됐으나, 앞으론 중복 당첨 시 선(先) 신청은 유효 처리해 같은 단지에 부부 개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신생아 특공이란?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게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혼인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높아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태아 포함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은 연 3만채 수준으로 공급되며, 나눔형은 35%, 선택형은 30%, 일반형은 20%의 비율로 공급됩니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3인가구 기준 1041만원)이어야 합니다. 주택가액은 9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출산을 계획하거나 한 가족들은 신생아 특공에 대해 꼭 알아보시고, 청약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및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시행
청년들이 주목할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다. 체감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 청년의 자산형성과 내 집마련을 돕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2024년 2월에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며,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분양가 80%까지 저리‧장기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청약통장은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소득은 기존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되었고, 납입 한도는 기존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후에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최저 2.2%의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며,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원 이하 (부부 합산)여야 합니다. 이 대출은 2024년 12월에 신설될 예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여신정책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제도 시행
주택담보대출 등 여신정책과 정비사업 등에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많습니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는 1월에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항목 개선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임차인 권리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보가 필요하나, 임대차 신고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전세사기 조사(검∙경)나 불법행위 단속(지자체 등) 등 지도·점검에 애로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1월에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
상반기에는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 전국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비율 현실화율 동결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비율 현실화율이 2023년과 동일하게 맞춰집니다.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2023년과 같고 현실화 계획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재건축 부담금 관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규제 완화
2023년 11월 29일에 국회 법안소위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의 부과기준과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경 조치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이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구역 용적률 완화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뉴:홈(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되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급규제 개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급규제를 개선했습니다. 현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 환매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10년 이내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경과 후에는 사인 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줄이기 위한 법개정
시공사가 바닥 두께를 상향하는 경우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분양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하여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운영되던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방안 마련
기존 운영되던 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확대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다주택자의 거래부담을 낮춰줬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을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유예기간이 2024년 5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자산 상품의 운영에 따른 세금과 부동산 정책 및 제도 변화
각종 부동산 자산 상품의 운영에 따른 세금과 부동산 정책 및 제도 변화의 변수가 뒤따릅니다.
혼인∙출산 여부, 세대규모와 연령층에 따라 청약 및 주택담보대출 인센티브가 다양하고 보유세와 소득세 등 세제정책의 변천도 꾸준하며, 도심의 주택공급원 역할을 하는 정비사업제도 변화도 상당한 편입니다.
결론
이렇게 2024년에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주택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나에게 맞는 내집을 잘 찾기를 기원해 봅니다.
참고
2024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