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 내용 간단정리

오늘은 2024년에 달라질 청약제도의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은 내집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청약제도 개편 : 창약통장 가입 기간 인정확대

이제 만 14세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도 납입액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만 19세부터였는데, 이제는 조금 더 일찍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금액이 인정된다니, 청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청약제도 개편 : 다자녀 특별공급확대

특별공급 기준이 완화되어 자녀가 3명에서 2명만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집마련을 하는 무주택자들에게 주택 구입의 기회가 확대 되었습니다.

부부 중복청약

부부가 같은 단지에 중복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만약 동시에 당첨된다면, 먼저 당첨된 청약이 유효하다고 하니, 부부가 함께 청약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배우자 주택 배제

혼인 전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나 당첨 이력이 청약 심사에서 배제되어, 더 공정한 기회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제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도 걱정 없이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해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높은 가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장기가입자 우대

청약 당첨자 선정 시 동점자가 나오면, 장기간 청약통장을 유지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꾸준하게 청약통장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 분양에서 신생아가 있는 가정을 위한 특별공급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아기가 있는 가정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공급 추첨제

특별공급 물량의 일부를 추첨을 통해 결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로써 많은 분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 있으면 소득기준 완화

2023년 8월 23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청약 신청 시 소득 및 자격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주택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을 구매하려는 모든 분들은 이러한 변화를 잘 숙지하여 청약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참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아파트청약 신청 종류 방법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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