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보증 종류와 한도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협약전세자금보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보증이란?

전세자금대출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의 요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시 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이 보증은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고객에게 제공되며, 보증 대상자와 보증 대상자금, 보증한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대상자

전세자금대출 보증 대상자는 임차보증금이 7억원 (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 (배우자예정자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이며, 본인과 배우자 (배우자예정자 포함)가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대상자금과 한도


전세자금대출 보증 대상자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 또는 이미 받은 전세자금대출 (임차중도금 포함)의 상환용도로 취급하는 전세자금대출이 보증 대상자금에 해당합니다.


보증한도는 보증과목별 보증한도는 4억원이며, 소요자금별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 × 80%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종류

1.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협약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세자금대출 보증입니다. 이 협약의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내로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입니다.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97백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이 700백만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최대 300백만원까지의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2.서울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세자금대출 보증입니다, 협약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입니다.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본인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무소득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협약한도는 최대 200백만원까지의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 임차보증금은 300백만원, 월세는 7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하나은행에서 이 협약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대전시 청년주거지원 협약, 부산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광양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인천시 호국보훈대상자 주거지원협약, 충청남도 청년 주거지원 협약, 논산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순천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협약, 보령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성남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고양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안성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안양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익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협약, 울산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광주시 청년 주거지원 협약, 부산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협약등 다양한 협약보증상품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신청


이러한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신청을 하고, 보증심사 및 승인을 거쳐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심사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와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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