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모바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 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며, 가입 조건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언제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용도가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전세보증금을 안심하고 지킬 수 있는 장치로 생각하면 됩니다.
가입 가능금액과 시기
HUG: 수도권 기준 7억 원 이하, 지방 기준 5억 원 이하 보증금일 때 가입 가능
HF: 수도권 기준 7억 원 이하, 지방 기준 5억 원 이하 보증금일 때 가입 가능
SGI: 일반 주택이 10억 원 이내인 경우에만 가입 가능
가입 시기는 전세 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입니다.
모바일 신청방법
네이버부동산: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토스: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바일보증 앱(안심전세App)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첫 번째,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입니다. 이 서류는 전세 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하고, 국가로부터 계약 날짜를 확인받은 것을 의미해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답니다.
갱신 계약을 하셨다면, 최초의 전세 계약서도 함께 준비해야 해요. 이 서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입니다. 도로명과 지번 정보가 필요한데요, 이 서류로 해당 주소지에 몇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임차인 본인만이 열람할 수 있으므로, 신분증과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보증금 완납 영수증이에요. 전세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죠.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발행한 영수증, 이체 확인증, 무통장 입금증, 임대차계약서 상의 잔금 완납 등,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세대주와 세대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요.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전세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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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만 신청 가능합니다.
3.등기부등본 상 전세목적물의 건물 및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여야 가입 가능합니다.
4.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에 이전하여야 가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