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매대출 구입자금

결혼 후 행복한 신혼 생활을 시작하며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신혼집 마련일 텐데요. 높은 집값에 막막함을 느끼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신혼부부라면 놓칠 수 없는 이 특별한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매매대출 구입자금: 소득 및 자산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은 4.8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자산 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금포털을 참고하세요.



신혼부부 매매대출 구입자금 신혼 여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혼인 기간은 혼인관계증명서 기준으로, 재혼의 경우 최초 혼인일부터 계산합니다.



신혼부부 매매대출 구입자금: 주택 구매 이력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어야 하며, 기금의 최초주택구입자금 또는 중도금 대출 이용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상환 포함).



신혼부부 매매대출 구입자금: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되니 주의하세요.

신혼부부 매매대출 구입자금: 주택 매매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 매매대출 구입자금: 세대주 조건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원칙적으로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특정 조건(미성년 형제자매 부양 6개월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가 직계존속 부양 6개월 이상)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매매대출 구입자금: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 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단, 기금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면 실행일 당일 상환 조건으로 가능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월세자금보증 이용 중인 경우 대출 실행일까지 해지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매대출 구입자금: 신용도

신용 정보 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하며, 연체, 부도 등 관련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대출금리/한도/기간


대출 금리: 연 2.55% ~ 3.85% (소득 및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지방 소재 주택 구입 시 금리 우대 혜택도 있습니다.

대출 한도: 최대 4억원 이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1년 거치 또는 비거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금리 우대 조건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다자녀 가구, 청약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등) 최종 금리는 우대금리 적용 후 연 1.2% 미만으로 내려갈 수 없으며,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일반적으로 0.5%p이지만 다자녀 가구는 0.7%p입니다. 자산 심사 부적격 시 가산 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도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하거나,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 후에는 반드시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조건도 확인하세요!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중요 사항!


실거주 의무: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여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1주택 유지 의무 (2024.6.19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대출 기간 중 1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추가 주택 취득 시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후 3년 이내 중도상환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기간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 대출 계약서류를 받은 날, 계약 체결일, 대출 실행일, 사후 자산 심사 부적격 확정 통지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주택도시기금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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