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소형주택 주택수제외

신축빌라 소형주택 개요

앞으로 2년 내(2025년 12월까지) 새로 공급되는 소형 신축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분양받아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수요자의 부담이 경감 됩니다. 또한 각종 소형 주택 건축 규제가 폐지되고, 단기 등록임대제도는 부활합니다.

기존의 아파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택을 도심에 공급하기 위한 부동산정책 입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국토부 24년 1월 10일자 기사를 확인하면 됩니다.

신축빌라 소형아파트 기준

2024년 1월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주요 소형주택 기준과 혜택은 2025년까지 준공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를 제외하고 다가구와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까지 가격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시행예정인 정책으로 2024년 5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니 정부정책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신축빌라 소형주택 제외

이미 분양한 소형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가 소형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등의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0m2이하 신축빌라 소형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혜택이 적용됨을 유의 하여야 합니다.

소형주택 건축규제 폐지

소형 주택 각종 건축 규제도 폐지합니다. 현재 300가구 미만으로만 공급하도록 돼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제한이 폐지됩니다.

주택 비율을 90%로 제한한 중심상업지역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규제와 오피스텔 발코니 제한 규정도 사라집니다.

결론

2024년 부동산정책은 다양한 주택을 도심에 공급하기 위해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단기 등록임대제도를 부활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주택의 수요를 늘리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수요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내에 새로 공급되는 소형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분양받아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월 10일 정책은 2025년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분양된 소형 주택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며, 1가구 1주택자가 소형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등의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건축 규제의 폐지와 등록임대 제도의 개편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

2024년 부동산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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