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무주택 세대주라면, 최대 5억까지 최저금리 1.1%~3.3%대로 대출해주는 특례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종류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뉩니다. 구입자금 대출은 출산 가구의 내집 마련을 위해 신설한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되는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 한도 대출자격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자금 대출은 최대 5억원,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1.1%에서 최고 연 3.3%까지입니다. 대출 실행후 출산하면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장단점
신생아 특례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5%대인데 비해 신생아 특례대출은 1~3%대로 금융권의 절반도 안되는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5억원을 은행 금리 4.5%로 30년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받는다고 하면 월 납입금액은 253만원입니다. 월이자는 187만원 입니다.
반면,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 1.5%라면 월 납입액은 172만원이고, 이자는 625,000 입니다. 즉 월 납입액은 80만원정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기준이 1억이상으로 완화 되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디딤돌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이 8,500만원 이상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이 1.3억원 이하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단점은 출산 가구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만 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산을 하지 않거나 2년이 지난 가구는 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출생 가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에 출산한 가구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등본,출산 증명서,소득 증빙서류,자산 증빙서류,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참고로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스크래핑으로 기본서류가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결론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입니다.
출산 계획이 있는 가구라면 신생아대출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