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먼저 버팀목전세자금대출대을 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자란?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들이 대출 대상입니다.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도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들이 대출 대상입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분들이 대출 대상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중복이 허용됩니다.
소득과 자산
1.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분들이 대출 대상입니다.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분들도 대출 대상입니다.
2.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분들이 대출 대상입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는 3.45억원 이하입니다.
신용도
신용도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대상주택
대출을 받으려면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도 포함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가 포함되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대상이 됩니다. 단,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3억원, 수도권외는 2억원이 임차보증금의 한도입니다.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4억원, 수도권외는 3억원이 임차보증금의 한도입니다.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4억원, 수도권외는 3억원이 임차보증금의 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