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대출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에게 주어지는데요, 그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월세대출 신청조건
청년월세대출 신청조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때만 신청가능합니다.
– 먼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도 대출 대상입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들도 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분들도 대출 대상입니다.
그런데,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인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들도 대출 대상입니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분들도 대출 대상입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는 3.45억원입니다.
– 신용도도 중요한 요건입니다.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월세대출 신청시기
청년월세대출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월세대출 신청 방법은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는 신청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대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 시 보증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월세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60㎡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임차보증금이 6.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주택도 대출 대상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라면 청년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대출 한도
보증금 대출은 최대 4,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신규계약의 경우,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여야 하며,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여야 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입니다. 추가로,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