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주택은 이름이 비슷하고 외관도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정의와 특징, 장단점을 알아보면 부동산 거래나 세금 계산 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유형 바로알기 :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이란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세대주택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각 세대별로 방, 주방, 화장실, 현관이 확보되어야 하고 1세대 최소면적은 20m2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가 가능한 소유권이 있는 개념으로 각 호수마다 소유주가 다른 공동주택입니다.
즉 세대별로 집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경우 각 호실별로 열람이 가능하며, 각 호수별로 매매나 분양이 가능합니다.
다세대주택의 건축법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
- 4층 이하의 영구건물
-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 2개 동 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한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주택유형 바로알기 :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은 건물 자체가 1인 소유입니다. 집주인이 있고 나머지 호수를 임대하는 경우로,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아는 ‘원룸’을 생각하시면 더 빠르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다세대주택처럼 각 호수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는 있지만, 분리해 소유하거나 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한 주택입니다. 따라서 전체 건물에 대한 등기만 존재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건축법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 이하
- 19세대 이하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 1층 바닥 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가구별로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차이점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은 세금 계산이나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은 양도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다세대주택은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은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절차가 까다롭고 협조가 필요하지만, 다세대주택은 구분 등기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수월합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이름도 비슷하고 외관도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소유권, 세대수, 층수, 면적, 등기, 매매/분양 등에 있어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주택의 개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아두시고, 부동산 거래나 임대 시에 유용하게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