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특별법 적용가능 지역

오늘은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는 어떤 것일까요?

노후계획도시란?

노후계획도시 정의를 살펴보면,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m2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그럼 이 노후계획도시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시행령에서는 택지 등의 조성사업의 종류와 면적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조성사업의 종류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단, 이 경우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면적기준

면적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법률에서 정한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에도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적용가능지역

이렇게 정의된 노후계획도시는 어디에 적용될까요?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는 51개지만, 시행령에서 조성의 근거가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인접·연접한 지역을 포함함에 따라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이 적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가양

인천 : 구월, 연수, 계산, 인천 만수 일대, 인천 부평 일대

경기 :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영통, 상동, 하안, 화정, 철산, 금오, 능곡, 포일, 반월국가산단(배후지), 매탄1, 정자, 천천2, 수지, 수지2, 안중, 신장, 중산, 송산, 운암, 행신, 구리교문토평인창일대, 수원권선매탄일대, 용인기흥일대, 평택비전합정일대, 평택송탄일대

충청 : 노은, 둔산, 둔산2, 송촌, 용암, 용암2, 오창과학일반산단(배후지), 중리, 하복대, 분평, 청주가경복대산남일대, 대전관저원내일대, 천안쌍용백석, 청주봉명운천일대, 청주금릉일대

전라 : 상무1, 하남, 문흥, 일곡, 풍암, 아중, 하당, 문수여서, 영등2, 서신2, 대불국가산단(배후지), 전주서신서곡일대, 군산나운조촌일대, 광주상무운남금호일대, 전주삼천효자일대, 순천조례금당연향일대

강원 : 구곡, 단관, 교통2, 단계, 춘천퇴계후평석사일대

경상 : 해운대1∙2, 부산화명2, 칠곡, 성서, 칠곡3, 화봉, 장유, 내외, 김해북부 창원국가산단(배후지), 상인, 대곡, 동서변, 월배, 시지, 서창, 부산 만덕 화명 금곡 일대, 울산 태화 삼호 옥동 일대, 부산 다대 일대, 부산 개금 학장 주례, 대구 범물 지산 안심 일대, 대구 용산 월성 송현 일대, 구미 옥계 구평 일대, 경산 사동 옥산 백천 임당 일대, 김해 내동 구산

제주 : 일도, 연동, 서귀포서호

참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재건축 규제 3종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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